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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9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등기 신청하는 방법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은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는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임차보증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속절차를 진행한 후 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써 물려받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한 임차인의 유족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나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할텐데요,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와 같은 사건들을 진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계실겁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상속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상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대리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상황은 상속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 2024. 3. 6.
임차권등기 경정신청, 임차권등기 내용 수정하는 방법 집주인에게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임차권등기설정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임차인들이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HUG 또는 기타 보증보험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일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한 집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때 구두로만 계약하고 새로운 계약서나 녹음, 문자 같은 증거를 남겨두.. 2024. 2. 16.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총 정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으면서도 금액마저도 너무나 큰 전세보증금. 전세사기를 비롯한 여러 보증금 문제들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찾아오시는데, 사연 하나 하나가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여러 법적장치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주민등록이전 등 대항력을 상실케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규정은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 2024. 2. 15.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차이점은?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인데요, 계약 만료일이 도래할 때 임차인은 이사 를 나갈지, 아니면 더 거주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물론 임대인의 가족 또는 임대인 본인이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대부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 마련인데요,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때는 정확히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재계약 그리고 계약갱신권 사용이 있는데, 오늘은 이 3가지 유형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말 그대로 쌍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기존의 조건대로 자동으로 계약을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거주기간 등의 모든 조.. 2024. 2. 14.
새로운 임차인 구하면 보증금 돌려준다는 임대인, 대응하는 방법! 새로운 임차인 구하면 보증금 돌려준다는 임대인, 대응하는 방법! 서울과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역전세가 시작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있어 전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큰 금액인데다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의도치 않은 이자는 물론이며 대출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불이익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임차인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만 말할때...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임대인이 앞서 말씀드린 상황.. 2024. 2. 7.
보증금반환 소송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3가지 상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계약이 종료되면 연장하지 않고 이사 나가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임차인이 신경쓸 부분이 전혀 아니며, 임대차계약의 조건은 계약이 종료되는 날, 임차인이 집을 인도해줌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며칠만 기다려주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일단 일부라도 반환해주고 나머지는 대출을 신청해서 빠르게 반환해주겠다’는 등, 비록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했지만 곧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 202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