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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차권등기 경정신청, 임차권등기 내용 수정하는 방법

by 변호사형 2024. 2. 16.

임차권등기 경정신청

 

집주인에게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임차권등기설정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임차인들이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HUG 또는 기타 보증보험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일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한 집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때 구두로만 계약하고 새로운 계약서나 녹음, 문자 같은 증거를 남겨두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임차권등기설정도 비록 신청사건이기는 하지만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거나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렸다는 증거가 없으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의 경우가 많아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 아니면 두 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법무법인 태유에서 진행했던 임차권등기설정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잘못된 정보로 결정받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상황처럼, 실수 또는 잘못된 정보로 결정을 받은 임차권등기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존재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임차권등기 경정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 경정신청이란, 임차인이 신청하여 결정까지 받은 기존의 임차권등기의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차인 A와 임대인 B는 보증금 2억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년이 지난 후, A와 B의 합의하에 보증금 5%를 올려 2억 1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다시 2년이 지나고, A는 B에게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지만, 계약 종료일에도 B는 A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런데 A가 보증금을 5% 증액하면서 작성했던 계약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A는 최초 계약서만 가지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했고, 임차권등기에는 보증금 2억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A가 자동차를 청소하다가 B와 작성했던 새로운 계약서를 찾게된 것입니다.

 

이때, A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 경정신청입니다.

 

이미 결정문을 받은 임차권등기에 A가 찾은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증거로 다시 제출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경정신청의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보다 더 빨리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위의 과정 또한 임대인의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경정신청을 할 때에도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하며 송달료 또한 납부해야합니다.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임차권등기부터 임차권등기 해제, 취소, 경정신청 등 임대차 및 부동산 관련 노하우와 경험, 전문성이 뛰어나고 부동산전문변호사이면서 형사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