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임차인의 의무일까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사실인데요, 물론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요즘 임차인들은 대부분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하고 퇴거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해당하며,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고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정량 이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반환이 안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된..
2024. 6. 26.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차이점은?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인데요, 계약 만료일이 도래할 때 임차인은 이사 를 나갈지, 아니면 더 거주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물론 임대인의 가족 또는 임대인 본인이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대부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 마련인데요,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때는 정확히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재계약 그리고 계약갱신권 사용이 있는데, 오늘은 이 3가지 유형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말 그대로 쌍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기존의 조건대로 자동으로 계약을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거주기간 등의 모든 조..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