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누수소송 보상 받으려면
이른 장마가 시작된 7월, 중부지방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하며, 특히 천장에서 비가 새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변호사형이 거주하는 집도 준공년도가 90년도 초반인 집이라, 천장이나 창문에서 비가 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은 윗집이나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누수의 원인을 잘 알아보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겠지만, 만약 윗집의 문제일 경우, 소통이 잘 된다면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만약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윗집누수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수소송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누수가 발생했을 때 당장 대응하..
202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