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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부동산전문변호사4

임차권등기 경정신청, 임차권등기 내용 수정하는 방법 집주인에게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임차권등기설정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임차인들이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HUG 또는 기타 보증보험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일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한 집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때 구두로만 계약하고 새로운 계약서나 녹음, 문자 같은 증거를 남겨두.. 2024. 2. 16.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총 정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으면서도 금액마저도 너무나 큰 전세보증금. 전세사기를 비롯한 여러 보증금 문제들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찾아오시는데, 사연 하나 하나가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여러 법적장치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주민등록이전 등 대항력을 상실케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규정은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 2024. 2. 15.
새로운 임차인 구하면 보증금 돌려준다는 임대인, 대응하는 방법! 새로운 임차인 구하면 보증금 돌려준다는 임대인, 대응하는 방법! 서울과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역전세가 시작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있어 전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큰 금액인데다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의도치 않은 이자는 물론이며 대출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불이익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임차인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만 말할때...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임대인이 앞서 말씀드린 상황.. 2024. 2. 7.
임차권등기명령 3일만에 결정문까지 받은 실제사례 임차권등기명령 3일만에 결정받다! 조효동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대면 정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무수히 많은 건수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경험했는데요,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참 복잡하고 아리송한 사례들이 많아 스스로 공부 할 수 있었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적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3일만에 결정문을 받은 사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이었던 A는 신축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1억 7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였는데요, A는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사 하는날에 전입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한 것입.. 2024.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