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임차인의 의무일까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사실인데요, 물론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요즘 임차인들은 대부분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하고 퇴거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해당하며,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고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정량 이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반환이 안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된..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