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벌금 무겁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정규직 등 어떤 형태의 근로계약이든 상관없이 고용주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출근일에 고용주 또는 인사담당자와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확인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며칠 후 또는 몇주 후에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거나, 작성해야 하는데 때를 놓쳐 까먹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출근을 기준으로 2~3..
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