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벌금 무겁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정규직 등 어떤 형태의 근로계약이든 상관없이 고용주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출근일에 고용주 또는 인사담당자와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확인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며칠 후 또는 몇주 후에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거나, 작성해야 하는데 때를 놓쳐 까먹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출근을 기준으로 2~3..
2024. 6. 28.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안 해도 됩니다.
간혹 의뢰인분들 중에, “내용증명 받았는데, 꼭 답장을 보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여느 변호사들처럼 단순히 돈을 벌기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었다면 “네,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답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현실적인 답변을 해드리자면, 웬만한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의 기능은 정확히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체국도 판단해 주지 않으며, 오히려 내용증명에 협박이나 위협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발신인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내용증명을 과도하게 많이 보낸다거나, 그 내용에 민사적으로 필요한..
202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