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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동변호사16

윗집누수소송 손해배상 준비중이라면 내가 사는 집 윗 세대의 쿵쿵거리는 소리는 정말로 불편한 일입니다. 더구나 내 집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그것은 정말로 골치 아픈 문제일테죠. 물이 새는 경우는 대부분 윗집의 문제인데요, 윗집의 배관이나 바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윗집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윗집에서도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인 경우 더 그렇습니다. 집의 노후로 인해 물이 샌 것이라면, 윗집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누수피해를 입은 아랫층에서 윗집을 소송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텐데요, 왜냐하.. 2024. 3. 11.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등기 신청하는 방법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은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는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임차보증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속절차를 진행한 후 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써 물려받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한 임차인의 유족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나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할텐데요,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와 같은 사건들을 진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계실겁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상속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상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대리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상황은 상속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 2024. 3. 6.
제소전 화해는 무엇인가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채권자와 채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무언가를 계약하는 사람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을 하거나 인감도장을 찍는 등 서로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약속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도, 정작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한 소송이다보니 승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겠지만, 소송이 끝날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 이때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두는 등의 행위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2024. 2. 20.
임차권등기 경정신청, 임차권등기 내용 수정하는 방법 집주인에게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임차권등기설정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임차인들이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HUG 또는 기타 보증보험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일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한 집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때 구두로만 계약하고 새로운 계약서나 녹음, 문자 같은 증거를 남겨두.. 2024. 2. 16.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총 정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으면서도 금액마저도 너무나 큰 전세보증금. 전세사기를 비롯한 여러 보증금 문제들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찾아오시는데, 사연 하나 하나가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여러 법적장치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주민등록이전 등 대항력을 상실케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규정은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 2024. 2. 15.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차이점은?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인데요, 계약 만료일이 도래할 때 임차인은 이사 를 나갈지, 아니면 더 거주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물론 임대인의 가족 또는 임대인 본인이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대부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 마련인데요,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때는 정확히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재계약 그리고 계약갱신권 사용이 있는데, 오늘은 이 3가지 유형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말 그대로 쌍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기존의 조건대로 자동으로 계약을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거주기간 등의 모든 조..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