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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9

임차인이 절대 까먹으면 안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낸 뒤 임차한 집에 입주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하고 절대 까먹어서는 안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중 집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청할수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이것’을 해두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것’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1. ‘전입신고’는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는 보통 보증금의 잔금을 치루고,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인도받은 뒤에 하게 되는 것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 2024. 1. 17.
소송비용 청구, 얼마까지 가능한걸까? 흔히들 말하는 변호사 비용, 내가 재판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든, 법원을 통해 결과를 얻길 원한다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들이 어느정도 확실할 때 열리지만, 민사재판은 서로 주장하고 증거를 들이미는 싸움이라 누가 이기고 진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 소송이나 증거가 확실한 대여금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측이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죠. 아, 물론! 소송에 100%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에는 95% 이상은 일방적으로 원고가 승소합니다.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2023. 11. 14.
임차권등기 신청기간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수원에서 발생한 수십 억 원 규모의 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가해자는 가족 단위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약 300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피해액은 대략 9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사건의 대부분 피해자는 20~30대로 확인되며,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그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있습니다.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에 다행이지만, 결국 보증보험도 세금으로 운영되다보니 결코 좋은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적 절차에 해당하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