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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등기 신청하는 방법

by 변호사형 2024. 3. 6.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은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는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임차보증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속절차를 진행한 후 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써 물려받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한 임차인의 유족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나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할텐데요,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와 같은 사건들을 진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계실겁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상속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상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대리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상황은 상속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를 전제하에 설명한 것이며, 만약 이미 상속절차가 끝난 상황이라면 상속인이 임차권등기 또는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 상속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았다면, 승계한 날에 전입신고 및 점유를 개시하여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을 잃어버려 추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없게됩니다.

 

 

만약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포기를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상속에 대한 모둔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청산절차를 거처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 소송 등을 제기하여 임대인에 대한 유효한 채권을 확보해 두어야만, 추후 피상속인(사망한 임차인)의 채권자들에게 민사소장을 받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의 상속인이 나타나면,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으면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해야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피상속인의 보증금을 보험사에게 이행청구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보증보험의 약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판례가 없지만 이 분쟁의 핵심은 보증보험 계약이 양도가 불가능한 일신전속권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양도가 가능한 비전속권인지를 분명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미리 알고 준비해 두어야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보증금반환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