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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임차인의 의무일까요

by 변호사형 2024. 6. 26.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사실인데요,

 

물론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요즘 임차인들은 대부분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하고 퇴거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해당하며,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고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정량 이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반환이 안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요, 간혹 임대인과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해제해 주어야 할까요?

 

우선, 현행법상 보증금 반환을 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대한 의무에 관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등기를 고의로 해제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방해를 받았다거나,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다가 매수자가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를 거절하는 등 임대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시킨 후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지연이자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비용은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원금만 기재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나 신청 비용까지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원금을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해제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만약 지연이자나 임차권등기 신청 비용을 받고 싶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간편하기에,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적절한 협의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신, 임차권등기 신청과 해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해할 만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실제로 변호사형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대행해드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신 분들에게 위와 같이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