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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변호사 내게 필요한 변호사 찾는 4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형입니다. 일산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 사건을 진행중이시거나, 아니면 진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변호사, 나의 사건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내게 필요한 변호사 찾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사건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일산변호사중에는 형사전문, 이혼전문, 부동산전문 등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만약 나의 사건이 보증금반환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아니라고 하여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의미.. 2024. 6. 28.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벌금 무겁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정규직 등 어떤 형태의 근로계약이든 상관없이 고용주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출근일에 고용주 또는 인사담당자와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확인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며칠 후 또는 몇주 후에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거나, 작성해야 하는데 때를 놓쳐 까먹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출근을 기준으로 2~3.. 2024. 6. 28.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임차인의 의무일까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사실인데요, 물론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요즘 임차인들은 대부분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하고 퇴거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해당하며,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고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정량 이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반환이 안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된.. 2024. 6. 26.
음주운전방조죄, 옆자리에 타기만 해도 처벌받을까요? 얼마 전 유명 트로트가수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는데요, 이때 이 가수와 함께 술자리에 동참했던 동료 연예인들의 존재 또한 밝혀지면서,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해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주장이 나오곤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방조죄'라는 이름의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음주운전방조죄로는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걸까요? 형법 제32조, 종범 우리나라 형법 제32조에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범(從犯)이란, 좇을 종, 범할 범 한자를 써서,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을 의미합니다. 즉,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운 사람을.. 2024. 6. 25.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안 해도 됩니다. 간혹 의뢰인분들 중에, “내용증명 받았는데, 꼭 답장을 보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여느 변호사들처럼 단순히 돈을 벌기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었다면 “네,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답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현실적인 답변을 해드리자면, 웬만한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의 기능은 정확히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체국도 판단해 주지 않으며, 오히려 내용증명에 협박이나 위협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발신인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내용증명을 과도하게 많이 보낸다거나, 그 내용에 민사적으로 필요한.. 2024. 6. 24.
윗집누수소송 손해배상 준비중이라면 내가 사는 집 윗 세대의 쿵쿵거리는 소리는 정말로 불편한 일입니다. 더구나 내 집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그것은 정말로 골치 아픈 문제일테죠. 물이 새는 경우는 대부분 윗집의 문제인데요, 윗집의 배관이나 바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윗집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윗집에서도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인 경우 더 그렇습니다. 집의 노후로 인해 물이 샌 것이라면, 윗집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누수피해를 입은 아랫층에서 윗집을 소송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텐데요, 왜냐하.. 202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