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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일반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안 해도 됩니다.

by 변호사형 2024. 6. 24.

간혹 의뢰인분들 중에, “내용증명 받았는데, 꼭 답장을 보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여느 변호사들처럼 단순히 돈을 벌기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었다면 ,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답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현실적인 답변을 해드리자면, 웬만한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의 기능은 정확히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체국도 판단해 주지 않으며, 오히려 내용증명에 협박이나 위협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발신인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내용증명을 과도하게 많이 보낸다거나, 그 내용에 민사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아닌 협박, 성희롱, 모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발신인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내용증명에는 이러 저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라는 식의 강력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증명은 강제력도 없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도 아니므로,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유로 내용증명 답변서는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용증명의 내용이 모두 또는 일부가 사실이라면, 발신인이 실제로 소송을 준비중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렇다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그렇다면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하여 합의 및 화해를 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 또는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법리적인 검토와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의 세차는 직접 할 수 있지만, 정비는 정비사에게 의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평범한 내용이라거나, 터무니없는 내용증명의 경우, 답변서는 직접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내용증명 답변서에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발신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고, 반대로 발신인에게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한 후 발송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혹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작성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뉘앙스의 답변 작성하게 될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주장을 정리할 수 있으시다면 직접 작성하시고, 만약 조금이라도 불안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한 후 직접 작성 또는 대리 작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후 대응 방안을 생각하시고 답변서를 작성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