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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이야기

음주운전방조죄, 옆자리에 타기만 해도 처벌받을까요?

by 변호사형 2024. 6. 25.

 

얼마 전 유명 트로트가수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는데요,

 

이때 이 가수와 함께 술자리에 동참했던 동료 연예인들의 존재 또한 밝혀지면서,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해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주장이 나오곤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방조죄'라는 이름의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음주운전방조죄로는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걸까요?

 

형법 제32조, 종범

 

우리나라 형법 제32조에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범(從犯)이란, 좇을 종, 범할 범 한자를 써서,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을 의미합니다.

 

즉,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운 사람을 의미하므로, 그 행위가 고의가 없었더라도, 그 상황상 충분히 범죄 행위를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었다면, 종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취했는데, 방조죄?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와 B는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A는 소주 2병을 마셨고, B는 5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A와 B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A는 자기는 멀쩡하다며 자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겠다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B는 너무 취한 나머지, 자신의 동생에게 술집으로 데리러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결국 A는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되었는데요, 이때, B는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개인별 주량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통념상, 소주 5병은 신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수준의 음주량인데요 A보다 더 취한 B가, A가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정상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B의 상황상 A의 음주운전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종범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휴게소에서 운전자를 태워 식당으로 이동 후 술을 팔았다?

 

다른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甲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승합차를 타고 기다리다가,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태워 식당으로 이동하여 음식과 술을 판매했는데요,

 

甲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다시 휴게소로 복귀하여 화물차를 운전했고, 결국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1995년 이후로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무알콜 맥주 외에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서 경찰당국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수사 결과, 甲의 행위에 대해 전부 알게되었고, 경찰은 甲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전자들이 휴식하는 곳으로 휴식이 끝나면 당연히 운전을 해야한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甲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음주운전을 하게될 것임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매하였으므로, 음주운전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입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대부분의 경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경찰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고, 조금이라도 걱정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