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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일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벌금 무겁습니다

by 변호사형 2024. 6. 28.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정규직 등 어떤 형태의 근로계약이든 상관없이 고용주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출근일에 고용주 또는 인사담당자와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확인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며칠 후 또는 몇주 후에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거나, 작성해야 하는데 때를 놓쳐 까먹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출근을 기준으로 2~3일 정도 늦게 작성한다고 해서, 즉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지는 않겠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에서도 매우 엄하게 다스리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근로를 시작하기 전이나, 첫 근무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하는 법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는 미작성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근로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만약 근로계약 이후 시간이 지나 연봉이나 시급이 올라갔다면,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며, 비록 시급이나 월급은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당했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미작성으로 사업장을 고발했다면, 노동청은 고용주를 소환하여 기본적인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신고한다고 해서 즉시 처분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의 의견을 들어보고,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는 분명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근로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사업장을 허위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은 고용주가 입증해야 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교부확인증 등의 확인서를 받거나, 작성 후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거나, 전달 후 전화통화로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녹음해두는 등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고 고용주가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런 규정을 사업 시작 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변호사나 노무사 등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사업 운영 초기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