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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일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법 완벽 정리

by 변호사형 2023. 11. 24.

대여금약정금_지급명령신청서_샘플법무법인_태유,_조효동_변호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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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간혹, 어린 아이들도 친구에게 사탕 값 500원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처음에는 사정이 딱하여 빌려주었는데, 알고보니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기도 했을겁니다.

 

그런데, 빌려준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지급명령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빌려준 돈(대여금)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한 돈(약정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작성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첫번째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아주 간단한 소송방법 중 하나인데요, 지급명령결정이 채무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는 경우,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여금, 약정금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신청이 아니라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미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전혀 모르거나, 알고있는 주소가 너무 오래된 주소라면, 상대방이 이사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를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즉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래서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되고, 거기에 더해서 채무자의 주소지가 내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지급명령신청 이후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정식 민사소송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와 가까운 법원이 아닌 상대방과 가까운 법원에 소송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태유일산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크게 세 부분을 나눈다면,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제가 첨부한 지급명령신청서의 양식을 참고하시면서, 직접 작성해보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적는 부분

 

신청취지를 적는 부분

 

신청이유를 적는 부분

 


 

기본적인 정보를 적어야 하는 부분은 지급명령신청서의 가장 앞 장인데, 여기에는 채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야 하고, 또한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모르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여금 청구]라고 기재하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어떤 이유로 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 돈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약정금 청구]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태유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순서상 통상 신청취지를 작성하는 부분이 신청원인을 작성하는 부분보다 앞에 있지만, 신청취지를 틀리지 않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청원인을 먼저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신청원인’ 부분을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원인을 작성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률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건사실’, 즉 필수적으로 작성 및 입증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의 요건사실은 아래와 같고,

  1. 돈을 빌려준 사실
  2.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날짜
  3. 이자약정을 한 경우 약속한 이자율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액수와 함께 적어야 하고, 꼭 꼭 꼭 필수적으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1.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증거는 은행송금내역, 차용증, 각서, 카카오톡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돈을 보내준 대화, 문자메시지, 현금을 빌려주고 받은 영수증 등이 있겠습니다.
  2.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날짜에 대한 증거나 이자약정의 증거는 보통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변제일 또는 약정한 이자율,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에 상대방과 주고 받은 대화내역 등이 있겠습니다.

[약정금 청구]의 요건사실은 대여금 청구와 비슷하지만, 더 단순하게

  1. 상대방이 돈을 주기로 한 날짜
  2. 이자약정을 한 경우 약속한 이자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다음 꼭 꼭 꼭 필수적으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그 무엇보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장 이 글을 보면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앞서 말한 증거들을 확보해두지 못해 법원에 제출할만한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단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일산민사전문변호사

 

순서대로 잘 따라오셔서 신청원인 부분을 전부 작성하셨다면, 이제는 신청취지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 특정한 문구와 단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너무 걱정마시고 양식에 있는 신청취지에 숫자만 변경하시면 문제없이 신청취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1. 이자 약정 없이 원금만 청구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이자약정을 하지 않아 원금만 받는 경우에 작성하는 방법이고, 여기에는 [원금] 부분만 내가 빌려준 돈(대여금 청구) 또는 받기로 약속한 돈(약정금 청구)의 액수를 적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이자 약정을 한 뒤, 원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할텐데, 여기에도 [원금] 부분에는 내가 빌려준 돈(대여금 청구) 또는 받기로 약속한 돈(약정금 청구)의 액수를 적으시고, [이자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이자를 받지 못하기 시작한 날]에는 말 그대로의 날짜를 적으시고, [약정한 이율]은 말 그래도 약속한 이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약속한 이자가 연 12%보다 높다면, 이 부분도 나누어 기재해두었습니다.

 

참고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도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소송지연 방지 및 지급명령결정 이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촉진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의 [입증방법] 부분에는 첨부할 증거들의 이름들을 기재하시고,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신 뒤, 마지막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귀중으로 작성하시면 끝이고, 이 문서를 인쇄하여 직접 법원에 제출하셔도 되고, 전자소송에 첨부하시는 방식으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스팅의 경우, 대표적인 내용을 전제로 한 작성방법을 포스팅하였고, 그 외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설명하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양식을 필요하신 분들이 언제든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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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