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일반

전기차 주차구역 주차 과태료에 대한 완벽 정리

by 변호사형 2023. 12. 5.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2022년도 통계에 따르면 당해 판매된 자동차 중 7.4%가 전기차였다고 하는데요, 정숙성과 고성능을 자랑하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도 매우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일반 주자장과 동일한 크기의 주차칸 바닥에 글자가 써있는데요, 간혹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박스를 그려두는 경우도 있으며, 전기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있기도 합니다.

 

또한, 주차장 벽면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전기차 충전구역의 모습입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은 말 그대로 전기차가 충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주차를 할 수 없는데요, 만약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충전시설을 친환경자동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그런데, 만약 전기차 1대가 충전구역을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걸까요?

 

우리 법에서는 친환경자동차가전기차 충전구역을 일정시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급속충전시설의 경우에는 1시간, 완속충전시설의 경우에는 1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했거나 전기차 충전구역의 표시나 문자를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아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친환경 차량에는 전기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충전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유형의 차량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란,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특성을 결합하여 만든 자동차인데요, 쉽게 말하면 기름으로도 움직이고 전기로도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전기모터와 배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해줘야 전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전시설에서 점유 가능 시간을 초과한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충전기에는 충전 시작 이후로 몇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한 시간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과 충전 경과 시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충전 경과 시간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총 3장 첨부하면 됩니다.

 

처음 발견 당시의 사진 1장, 5~10시간 정도 지난 후의 사진 1장, 그리고 14시간을 초과한 사진 1장을 첨부하시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을 장시간 점유하는 차량을 신고한 사람이 해당 차주로부터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려고 했던 A씨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주차해두는 상황을 여러번 목격하였고, 그 때문에 충전을 하지 못했던적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A씨는 해당 하이브리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5회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한 5건에 대해 모두 과태료 처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차주인 B씨는 자신의 차량 본넷 위에 XX 질질끌고 사진찍는 찌질이 XX, 니네 엄마아빠한테 배웠냐? 라는 저급한 문구를 써서 붙여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고 정신 투철해서 부자되겠네, XX층 사는 XX“, ”안전신문고 거지XX, X신인가?“ 등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붙여댔습니다.

 

, A씨가 또 B씨의 차량을 찍어 신고할 때 보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붙여둔 것인데요,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30대 중반 여성이며 6~7세의 딸아이도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합니다.

 

A씨는 세상이 너무 무섭다보니 무슨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운데, B씨가 A씨의 동과 호수, 가족 구성원 등을 알고있어 더더욱 무섭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적반하장이라며 B씨를 비난했는데요, B씨가 자신의 차량에 A씨를 모독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붙여두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며, A씨의 동과 호수를 정확히 특정했기 때문에 특정성 또한 성립하여 B씨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면,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요, 부디 모두가 규칙을 지키며 다툼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오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