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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일반

제소전 화해는 무엇인가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by 변호사형 2024. 2. 20.

 

채권자와 채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무언가를 계약하는 사람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을 하거나 인감도장을 찍는 등 서로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약속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도, 정작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한 소송이다보니 승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겠지만, 소송이 끝날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 이때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두는 등의 행위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이럴때,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것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그렇다면 제소전 화해란 무엇일까요?

 

제소전 화해란, 일반적인 민사 분쟁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현금 1억원을 빌려주고, B는 A에게 매월 1000만원씩 총 12개월을 갚는다는 내용, 그리고 만약 B가 1회라도 연체하면 위약금으로 5000만원을 더 지급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B가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A는 이 계약서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A와 B가 이 계약서를 토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 판사가 계약서에 작성된 약정을 확인하고 그 약정된 내용대로 판결문을 작성해주는 것입니다.

 

즉,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받아야하는 판결문을 A와 B의 합의 하에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결정문을 받아두면, 나중에 B가 1회라도 약속을 어겼을 때, A는 제소전화해 결정문을 가지고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B가 재산을 숨길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으며, A도 빠른 강제집행을 통해 B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A가 새로들어올 임차인 B가 성실하게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 같다거나, 시설물 철거를 하지 않고 퇴거할 것 같거나 하는 등의 불안함이 있을 때, 반대로 임차인 B가 A가 보증금을 계약 만료시에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것 같을 때 제소전 화해를 통해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소전 화해는 양측 모두가 동의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게다가 제소전화해의 화해조항은 강행법규 내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예를 들었을 때, 만약 제소전 화해 내용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판사가 이를 수정할 것을 권할 수 있고, 혹시라도 그대로 제소전 화해의 결정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매우 불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것도 나쁘지 않은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분들께서 제소전 화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