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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일반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by 변호사형 2024. 1. 26.

 

부동산 매물이 좋아서 급하게 가계약금을 이체하고 가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봤더니 해당 매물의 단점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더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가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것 과는 다르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매도인의 엄포나 계약체결을 우선시하는 부동산중개사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ㄱ. 가계약금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리 주는 돈을 말합니다.

 

즉 미래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대한 보장의 개념으로 소액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개념입니다.

 

ㄴ.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을 거래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증거금”으로 보아,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 받거나 두 배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유를 찾는 많은 분들께서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실까봐 걱정하시는데, 사실 단순히 증거금의 개념으로 준 돈이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가계약금이 위약금 혹은 해약금으로 특별히 합의되었던 정황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ㄷ. 그렇다면 가계약금이 증거금인지 위약금 혹은 해약금으로 판단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합의한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취소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매도인은 두 배로 돌려줘야 합니다”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아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가계약금의 특성상 통화나 직접 말로 정해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가계약 체결 중에 대화내용 녹취, 혹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대화 내용 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약서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ㄹ. 위약금 혹은 해약금인 경우 다른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법원에서 우리가 잘 주장한다면 가계약금에서 감액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가계약 자체를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우리의 계약취소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가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항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해줄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유 일산사무소

 

가계약금, 이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돌려받을 수 없을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하지만 자신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수의 부동산계약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태유 일산사무소로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해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