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임차권등기 후 이자 청구하는 방법 완벽 정리

by 변호사형 2024. 1. 19.

부동산전문변호사 조효동변호사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불거진 해이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세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과 보증보험사 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의 경우 역전세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 다음 단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반드시 보증금이 반환되지는 않으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후에 임대인과 협상하여 보증금 반환일자 및 변제계획을 협의해야 합니다만, 만약 신뢰할 수 없는 임대인이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빠르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조효동변호사 SBS모닝와이드 출연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임차목적물의 대항력이 유지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이미 묶여있는 보증금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거나 비슷한 이유로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후 집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이에 대해 연 5%의 이자를 기본으로 인정하며,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판결일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3억의 보증금이 6개월 지연된 경우, 연 5%의 이자로만 계산해보면 약 75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의도치 않게 전세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고, 연체이자까지 내야한다면, 이런 부분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이 받은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와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를 모두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와 '전세대출 이자'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엄연히 따지자면 이 두 가지의 이자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됨에 따른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개념으로 이자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세대출 이자'입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추가적인 이자를 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를 청구해야 한다면, 연 5%의 법정 기본 이자를 받는 것과 은행 대출이자율을 받는 것 중 더 높은 금액을 골라 청구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또는 전세대출 이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유 일산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