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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차권등기명령 3일만에 결정문까지 받은 실제사례

by 변호사형 2024. 1. 22.

임차권등기명령 3일만에 결정받다!

 

조효동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대면 정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무수히 많은 건수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경험했는데요,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참 복잡하고 아리송한 사례들이 많아 스스로 공부 할 수 있었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적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3일만에 결정문을 받은 사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이었던 A는 신축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17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였는데요, A는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사 하는날에 전입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는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이 주택에 19개의 원룸이 존재하고 이미 여러명의 임차인이 거주하고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평소 알고지내던 형에게 “전월세로 살때는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씩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되었고, 거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전 임대인에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새 임대인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전 임대인은 흔쾌히 새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A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 새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의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밝혔고, 새 임대인은 알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고, 결국 A는 손쉽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1월 16일 신청서

 

그러나, 임대인은 A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A는 조효동 변호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해지 통보내역, 3가지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때도 있지만 위 3가지 서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A가 보내준 서류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조효동 변호사는 의 서류를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만료 직후 신청하였고, 이후 3일 만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월19일 임차권등기 결정문

 

A의 지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조회해 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제때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계약종료 의사를 밝힐 때 시기를 놓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A는 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중이며, 조효동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들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조효동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