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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보증금반환소송

by 변호사형 2023. 11. 17.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실제 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했던 보증금반환 사건을 설명드리며 전세계약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이자 임차인인 甲과 피고이자 임대인인 乙은 보증금 7천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33세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였지만, 22세부터 여러가지 일을 하며 열심히 저축하였고, 대출 한 푼 없이 오직 모아둔 돈으로 보증금을 입금했고, 乙은 甲을 친아들이라 생각하며 2년간 사이좋게 지내며 거주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무렵, 甲은 다시 서울로 이사가기 위해 에게 이번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였고, 乙 은 아쉬웠지만, 결국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乙 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甲은 그간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줬던 에게 1개월의 시간을 줬고, 새로 이사간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에 새로운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즉, 甲은 乙의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甲은 乙을 믿었는데요, 하지만 甲은 6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甲은 乙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의뢰 하였고, 이미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甲을 위해 매우 빠르게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전세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어떤 상황이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때까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임대인을 믿는다거나, 별도의 합의를 했다는 것만 믿고 임차권등기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간만 지연시킬 뿐,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甲은 그동안 본인을 잘 대해줬던 乙을 믿고, 새로 계약한 집의 대항력과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를 했던 것인데요,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甲이 전출한 뒤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히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甲의 변제 순위가 최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이 甲에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甲이 乙의 집을 떠난 후, 乙은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甲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甲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경매신청을 하게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기에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것입니다.

 

결국 甲의 보증금반환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위해 乙의 재산을 조회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압류 및 강제집행은 아직 진행중인데요,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내린 현실적인 판단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닌 이상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보증금이 1억도 안되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돈의 액수는 상대적이라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 입장에선, 평생을 노동하여 모은 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임차인분들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시어 추후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전문변호사

 

최근들어 수도권에서는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입장에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연결되는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낀 점은, 누구든지 잠자는 곳과 먹을 것으로 사기를 치거나 장난을 치는 사람들은 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명백히 밝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모든 임차인분의 안전한 주거생활과 임대인 분들의 평온한 임대차 사업이 꾸준히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유 일산
조효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