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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대인 연락두절, 보증금반환 받는 방법

by 변호사형 2024. 7. 10.

 

연애 상대에게 가장 화나는 순간은 잠수 이별을 당할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상대방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면 답답함이 극에 달하죠.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당혹스럽고 막막할 것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연락두절일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공시송달 신청

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주소로 발송하고, 만약 반송된다면, 반송된 문서를 가지고 법원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3~4주 정도 소요되며, 공시송달 결정 이후 14일이 지나야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4개월 전에 신청해야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첫 번째 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임대인이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라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면 대항력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세입자라면 이행청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3. 다른 임차인과 소통

거주하는 건물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라면 주변 세입자들과 소통하여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연락을 끊는 임대인들이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임차인들과 정보를 공유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보증금반환 소송 제기

위의 과정을 모두 거쳤음에도 임대인이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라면, 이제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혼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시간이 없거나 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승소 후에는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나 채권이 있다면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임차권등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