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사망1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등기 신청하는 방법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은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는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임차보증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속절차를 진행한 후 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써 물려받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한 임차인의 유족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나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할텐데요,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와 같은 사건들을 진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계실겁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상속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상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대리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상황은 상속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 2024.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