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경정신청1 임차권등기 경정신청, 임차권등기 내용 수정하는 방법 집주인에게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임차권등기설정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임차인들이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HUG 또는 기타 보증보험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일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한 집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때 구두로만 계약하고 새로운 계약서나 녹음, 문자 같은 증거를 남겨두.. 2024.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