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은 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임차인들이 허그(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만, 보험 청구가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실수나 HUG의 불합리한 주장으로 인해 보험이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여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전세보증보험 청구 거절 사례 5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 임대차기간 도중 전출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거나 계약 신고를 마친 후, 부동산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 다른 곳으로 전출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하루라도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변경했다가 원복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이후에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보증보험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전세나 월세 계약은 통상적으로 2년 단위로 체결되며, 보증보험도 2년 단위로 계약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면, 반드시 HUG에 연락하여 보증보험을 연장해야 합니다. HUG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증보험을 연장하지 않으면, 기한 연장을 놓치게 되어 보험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달력에 기록해두거나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임대인 또는 보증금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보증금의 총액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HUG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보증금액을 변경하거나 재가입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대인과 보증금이 변경되었는데 이를 보증보험에 오랜 기간 알리지 않았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보험이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해지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는 통화녹음,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증명우편,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를 이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번호로 연락해야 하며, 통화의 경우 녹음을 해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반송될 수 있으므로, 반송된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계약종료 60일 전에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해지통보를 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5. HUG에서 요구하는 문서 미비
HUG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중도해지 합의서 또는 계약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중요하게 적용하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화 통화나 문자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내용을 증거로 남겨둘 수 있다면 문서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HUG는 집주인의 인감도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도장이 찍힌 문서를 요구하며 보험실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이유로 보험실행을 거절하는 사례로, 많은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임차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이를 임차인에 대한 2차 가해로 보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의 불합리한 이행청구 거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현명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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