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이야기

예비군 무단불참 처벌 벌금형 징역형?

변호사형 2024. 7. 25. 10:48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통해 군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전역 후 8년 동안 지속되며, 실제로 훈련이 부과되는 기간은 6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비군들은 동미참훈련과 동원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훈련에 무단 불참할 경우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의 종류

 

예비군 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미참훈련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되며, 하루 동안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집까지는 무단 불참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회차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회차에 소집되고, 2회차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3회차까지 부여됩니다.

 

3회차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병무청에서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최초 고발 시 10~3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받게 되며, 벌금과는 별개로 이수하지 않은 훈련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동원훈련

 

23일 동안 부대에서 먹고 자며 마치 현역병처럼 진행됩니다.

 

동미참훈련과는 달리, 한 번이라도 연기 없이 불참하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병역법 제90조에 따르면, 동원훈련에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무단불참 시 처벌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

 

동미참훈련의 경우 최초 고발 시 10~3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받습니다.

 

동원훈련의 경우 처음 무단 불참 시 벌금 50~80만 원 정도가 선고됩니다.

 

재범 시 200~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징역형 및 집행유예

 

동원훈련에서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실제 사례로는 예비군 대대장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대처 방법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불참 제도

 

1년에 단 한 번, 아무 이유 없이 훈련을 불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훈련장에 가서 신고불참하겠다고 말하고 간단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불참을 이미 사용한 경우, 해당 훈련의 절반이라도 받으면 고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 훈련이라면 4시간만 참석해도 됩니다.

 

연기 신청

 

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FAQ에 따르면, 동원훈련 연기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 학업, 건강 등의 이유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은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중요한 의무이므로, 가능한 한 제때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해야 한다면, 신고불참 제도나 연기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역법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