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일반

윗집누수소송 보상 받으려면

변호사형 2024. 7. 18. 13:07

 

 

이른 장마가 시작된 7월, 중부지방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하며, 특히 천장에서 비가 새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변호사형이 거주하는 집도 준공년도가 90년도 초반인 집이라, 천장이나 창문에서 비가 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은 윗집이나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누수의 원인을 잘 알아보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겠지만, 만약 윗집의 문제일 경우, 소통이 잘 된다면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만약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윗집누수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수소송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누수가 발생했을 때 당장 대응하는 방법

 

당연한 말이겠지만, 누수가 발생했다면 우선 관리사무실에 알리고,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윗집에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윗세대와 소통이 잘 된다면 빠르게 보수공사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만, 만약 비협조적이라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수집 방법

 

누수가 발생하는 곳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두고, 벽지가 젖었다거나 물건이 젖어 손상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추후 입증할 수 있도록 모두 촬영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누수사실을 알리고, 통화녹음을 해두고 추후 윗집누수소송을 제기할 때 관리사무소의 민원일지를 열람하여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좋습니다.

 

 

윗집과 반드시 소통

 

좋으나 싫으나, 누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윗집에게도 알려야 하는데요, 만약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추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수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그 내용 또한 모두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물이 새고있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도 보내고 관리사무실을 통해 알리기도 하고, 직접 방문하여 안내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장기화 된다면

 

만약 윗집이 협조하지 않아 누수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면, 초기의 증거자료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처음에는 촤장실 귀퉁이에서만 물이 샜는데, 2주가 지난 후에는 여러 곳에서 물이 새고, 그 양도 늘어났다면,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증거를 추가로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윗집누수소송은 생각보다 오래걸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자비를 들여 먼저 수리한 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므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윗집누수피해, 누수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