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결국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효동입니다.
우리는 보통 15년에서 50년 이상 일을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노동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근로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근로 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주가 직원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고, 그 피해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응해야 할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소송에 앞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은 사업주를 소환해 조사하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을 확정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게 형사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만으로는 민사재판의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으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2. 임금체불에 따른 민사소송
노동청 절차가 끝났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작성한 임금체불 확인서 등의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소송 결과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3. 소송의 유의점과 필요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므로,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근로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이 인정하는 최대 이율로, 사업주에게 큰 금전적 부담을 줍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10명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먼저 사업주의 재산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사업주 명의의 재산 여부를 파악하고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